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신분들 지급이 오늘 새벽부터 진행중이라 합니다.
벌써 새벽에 입금 된 분들도 계신거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를 시작해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정부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또한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때 기준금액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를 선택
반기 심사 진행 조회를 누르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0년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8월 19일 / 2차 8월 24일 / 3차 8월 28일
신청하시고 입금이 안되시는 분들은 우선 조회 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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