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통과되길' 친모 상속자격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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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출석했습니다.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나왔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비공개로 열립니다.
이날 구호인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씨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씨가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호인씨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으나,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구호인씨 측은 구하라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씨 부모, 구씨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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