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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김건모 성폭행·폭행 의혹, 사실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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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용석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김건모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6일 한 개인방송 채널에서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와서 8명의 접대부 여성을 불렀다고 한다. 

 

8번째 자리에 들어간 피해자 A씨.

A씨를 본 김건모는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고 하며,  혼자 남은 A씨를 룸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강요했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3년 만에 고소 결심 이유를 밝혔다.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TV에 나와서 자신한테는 고문이었다고 밝힌 A씨. 

 

 
 

 

김건모측은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정된 콘서트도 강행하면서 콘서트 장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은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자가 등장했다. 

 

추가 제보자는 2007년 룸싸롱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랑 언쟁을 벌이다가 그 여자랑 싸우고 있었다는 추가 제보자.

김건모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눈과 코, 배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도 등장했다. 

 

 

실제 B시의 의무기록에는 내원 30분전 남자에게 우안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기록이 남겨져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B씨.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했고, 발설을 하면 안된다는 협박을 받아서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 중에 2007년 경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되어 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김건모, 

이번 의혹들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MBC '섹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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